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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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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분심위 소심의(구상)이 무슨말인가요?

분심위 1심 결과 나왔고 2주 이의제기 기간이라고해서 기다리던중 19일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지금 분심위 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와서요
이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해서 2심(소심의) 진행하게 된건가요 아니면 인정했고 구상권청구 하는 단계인가요?
선 자차처리해서 구상 분심위를 진행하여 (구상)이라고 표기되는건가요?
양측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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