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소심의(구상)이 무슨말인가요?
분심위 1심 결과 나왔고 2주 이의제기 기간이라고해서 기다리던중 19일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지금 분심위 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와서요
이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해서 2심(소심의) 진행하게 된건가요 아니면 인정했고 구상권청구 하는 단계인가요?
선 자차처리해서 구상 분심위를 진행하여 (구상)이라고 표기되는건가요?
양측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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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소심의(구상)이 무슨말인가요?
: 분심위 사이트에서 소심의로 나온다면,
분심위의 진행절차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분심위는 1차 : 각사의 대표자 협의 2차 : 소심의(변호사 가 심의) 3차 : 재심의 (변호사 심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심의진행중이라면, 양 보험사중 누군가가 1차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하여 2차심의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2차 심의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차때 보다는 좀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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