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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분심위 소심의(구상)이 무슨말인가요?

분심위 1심 결과 나왔고 2주 이의제기 기간이라고해서 기다리던중 19일에 결정난다고 했는데
지금 분심위 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와서요
이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해서 2심(소심의) 진행하게 된건가요 아니면 인정했고 구상권청구 하는 단계인가요?
선 자차처리해서 구상 분심위를 진행하여 (구상)이라고 표기되는건가요?
양측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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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 소심의(구상)이 무슨말인가요?

    : 분심위 사이트에서 소심의로 나온다면,

    분심위의 진행절차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분심위는 1차 : 각사의 대표자 협의 2차 : 소심의(변호사 가 심의) 3차 : 재심의 (변호사 심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심의진행중이라면, 양 보험사중 누군가가 1차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하여 2차심의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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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2차 심의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차때 보다는 좀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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