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 1차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3차로에서 2차른 그냥지나 1차로에주행중이던 제차 보조석은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는 7저는 3 을 주장하고있어서
분심위에 넘어갔는대
제가0받을 방법은없는건가요.?
분심위는 이제 시작이라 2달종도 걸린다고 보험사에서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인합의는 과실이 정해지면 볼려고하는대
그전에 합의를보는게좋은지 과실이 정해지고 보는게 좋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0받을 방법은없는건가요.?
: 분심위에 이미 상정한 상태라면, 결과는 해당 분심위 결과를 봐야 하는 사항으로
사고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과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고 난 후 합의를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한 차선씩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진로 변경 방밥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2 대 8 정도는 시작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본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합의는 무과실일때와 과실이 있을 때는 합의금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잘 챙겨주는 경우 그냥 합의하더라도 과실이 나오고 나서 합의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무과실 여부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분심위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할 것이며 차선 변경 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집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다면 과실 확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