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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교통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 1차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3차로에서 2차른 그냥지나 1차로에주행중이던 제차 보조석은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는 7저는 3 을 주장하고있어서
분심위에 넘어갔는대
제가0받을 방법은없는건가요.?
분심위는 이제 시작이라 2달종도 걸린다고 보험사에서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인합의는 과실이 정해지면 볼려고하는대
그전에 합의를보는게좋은지 과실이 정해지고 보는게 좋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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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3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0받을 방법은없는건가요.?

    : 분심위에 이미 상정한 상태라면, 결과는 해당 분심위 결과를 봐야 하는 사항으로

    사고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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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과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고 난 후 합의를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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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한 차선씩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진로 변경 방밥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2 대 8 정도는 시작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본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합의는 무과실일때와 과실이 있을 때는 합의금의 차이는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잘 챙겨주는 경우 그냥 합의하더라도 과실이 나오고 나서 합의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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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무과실 여부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분심위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할 것이며 차선 변경 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집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다면 과실 확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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