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2007년에 음주로 면허정지로 벌금을 70만원 낸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러고 2017년에 잠시 요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2025년에 다시 요양원에 근무를 하려하니 범죄 조회서가 필요하다해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신청했드만 노인학대 범죄 조회서 장애인학대 범죄 조회서는 저한테 주는데 범죄 경력회보서는 요양원으로 보내준다고 안주더라구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왔는데 왜 본인이 원하는데 그 한장만 요양원으로 보내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구요
18년전의 벌금도 범죄 경력 회보서에 기록으로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취업과 관련된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관에 직접 발송이 원칙입니다.
2007년 음주 벌금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분되었다면 현재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 또는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취업 등 특정 분야는 특별히 더 과거 기록도 상세히 조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