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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할 때, 이 경우에 벌금형 2년 지나도 뜨나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벌금을 내고 난 후, 2년이 지났다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범죄경력조회에 있다고 뜨나요? 없다고 뜨나요? 범주가 넓어서 아동청소년기관이 아니어도 (병원 등)들도 조회하거든요.

경찰수사경력자료에는 사망 전까지 남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금형의 경우, 벌금내고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뜨는지 안 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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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므로 범죄경력조회서에 동의하시는 경우 위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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