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일하고있구요
한달 400넘게벌면 세금많이나올까욥
아직까지 세금을 내본적이 없어서요
안낸지는 3년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불이익이나 그런건없겟죠
걱정되서 질문드려봐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소득세는 월급여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비용도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이 모두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무신고한 내역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7년간의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년뒤에 발각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이며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무신고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무신고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인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므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모두 보관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나오나, 결손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
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400이시면 대략 원천세+4대보험으로 20%정도 뗀다고 보시면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셨다면 매년 무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 최소 20% 부과되시고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납부세액의 2.5/10000가 가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 하시는 것이 이득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추징, 소명자료가 날라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신고 안하시다가 나중에 과태료 나오실수도있습니다 왠만하면 내시는게 좋습니다. 말그대로 안내고 계신거는 탈세입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이있는이상 세금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4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자인지 기준경비율자인지 추계경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예상납부금액을 확실히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자라면 추가납부액없이 원천세를 환급받으실것이고 기준경비율자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으나,
귀하가 소득세 신고시 각 기장의무에 따라 장부 작성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 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은 지급 받을때 3.3% 미리낸 세금이 있어서 추가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