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08.23

주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대느건가요?

제가 알바 하는곳에서 일주일에 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에 5일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루 알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위 주휴수당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의 1주간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장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장별로 그 만근의 기준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