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위 주휴수당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의 1주간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장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만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장별로 그 만근의 기준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