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3시~ 6시30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있고
매달 5일이 월급날 입니다
이번주 31일 금요일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이번달 주휴수당 한달치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4월5일 월급날까지 다녀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합니다. 1주일을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이나 일급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했으면 그냥 그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달부터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31일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월요일까지는 출근을 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적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31.까지 근무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여도
월~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달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단위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