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1년차때 종합소득세가 많이 싼가요??
업종이 서비스업이고 업태는 기타도급입니다.
올해 6월에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할 예정인데
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서
매출은 1억 5천 정도 됩니다.
순소득은 8천 정도 되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세표준을 8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15,378,000원입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경우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1년차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법에서 경비를 매출액의 얼마정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계경비라고 하는데요 통상 개업후 1년차까지는 매출액의 최대90%(업종별로다름)까지 단순경비를 인정해주고 2년차부터는 기준경비30%(업종별로다름)만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1년차때는 단순율로 종소세를 신고한후 2년차부터는 세무대리인에에 기장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로서 활동하고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초기의 장부 작성 방법을 간편장부로 할지 복식부기로 할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이 때, 첫 해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계산 후 세액 납부시 감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