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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담비202
벌금을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천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할부 수수료가 0.8%더라고요
연에 0.8프로니까 8만원이 수수료인거죠?(총 납부금액 10,080,000원)
월 마다 0.8프로는 아니겠죠?(총 납부금액 10,080,000원 이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벌금을 분납하는 경우, 할부 수수료는 "연" 0.8%이니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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