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인데 만약 판결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소송(사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판결후 민사에 대한 결과를 승낙하면 이사건은 끝나는것인가요? 승낙한후에도 별도로 다시 이사건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