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입니다. 형사소송가능한가요?
민사소송중인데 만약 판결이 만족하지 못할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소송(사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판결후 민사에 대한 결과를 승낙하면 이사건은 끝나는것인가요? 승낙한후에도 별도로 다시 이사건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제기후 기소될 경우 형사소송절차로 나아가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 즉 편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 사기죄 고소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같이 진행할 수도 같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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