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 즉 편취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 사기죄 고소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받게 하는 절차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같이 진행할 수도 같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