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
1년 6개월 정도 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매매계약 전 크랙 부분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추후 안방 베란다크랙, 세탁실 공간 크랙등을 잔금 처리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중개사, 매도인 측에 알린 상태임). 그 당시 매도인 쪽의 임차인이 거주 한 상태였으며 임차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현재 이 부분의 하자신청 후 일부분은 수리가 되어가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 크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인 (실외기실 겸 대피실)에서의 크랙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앞에서 얘기한 크랙 부분의 2차적인 하자 재발생 문제와 그에 따른 추후 누수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날짜 전 보증기간 상관없이 시행사 및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잔금시 손해배상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차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에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려우며 다만 잔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여 잔금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체결 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