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CEO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동보증을 의무로 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CEO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동 보증을 반드시 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 회사 멤버는 아니고 뒤늦게 들어온 임원인데 공동 보증을 서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을 설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기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ceo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CEO가 되었다고 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반드시 공동 내지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