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상시근로자 15명이상 업장에서,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12월2일부터 근무하다가 도중에 2번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문의 했지만 핑계대며 안써줬고,
일이 너무 힘들어 12월29일 점장에게 이달 말일까지만 일했으면 한다고 통보하고
12월 31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점장에게 4대보험 해달라고 하니 한달 근무가 아니라서 일용직으로 잡혀 4대보험이 안되고 원하면 해줄수
있으나 그 비용은 전부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고 보내준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그래서 원칙대로 3.3프로 떼고 저도 원칙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일이 12월 31인데 아직도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는데 임금체불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가 조별로 3개조로 나누어 6일 근무후 2일 휴무하는데 저는 12월1일부터 입사한게 아니기 때문
에 총7개 휴무중 한개 안쓴게 있는데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나요?
여러모로 노동력 착취시켜 일 부려 먹고 자기네 손해보는건 1도 없으니 괘심한 심정이긴 합니다.
질문이 두서 없어서 요약하면
첫째,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요?
둘째,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3.3프로 세금떼는게 맞는지요?
셋째,12월 한달 총7일 휴무중 12월1일부터 입사가 아니라서 6일밖에 안쉬었는데,
하루 휴무를 무급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넷째,퇴사한지 10일째인데 급여가 안들어 오는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