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여 현재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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