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1월부터 현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연말정산 안내문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서류 준비를 하던 와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주근로지 통보 필수)"
이 때 이중근로자가 이직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의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의 합이 현 회사에서의 11월 12월 근로소득의 합보다 큰 상황인데, 이 경우 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드려야 하는 걸까요?
(보통은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떼면 현 회사에서 한꺼번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회사마다 다른 건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2021년 중간입사자는 월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근무월수만 연말정산 해당)"
'근로근무월수만 연말정산 해당'이라는 얘기는 11월과 12월의 월별 세부내역만 제출해야한다는 얘기가 맞을까요? 그러면 10월까지의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고, 5월에 따로 신고해야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1월과 12월의 월별 세부내역만 제출해야하는 거라면, 소득공제신고서 또한 10월까지의 내역은 무시하고, 11월과 12월의 내역만을 합쳐서 작성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