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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토끼50
온화한토끼5022.01.23

2021년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소득이 더 많았던 곳에서 해야하나요?

2021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1월부터 현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내준 연말정산 안내문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서류 준비를 하던 와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주근로지 통보 필수)"

이 때 이중근로자가 이직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의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의 합이 현 회사에서의 11월 12월 근로소득의 합보다 큰 상황인데, 이 경우 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드려야 하는 걸까요?

(보통은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떼면 현 회사에서 한꺼번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회사마다 다른 건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2021년 중간입사자는 월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근무월수만 연말정산 해당)"

'근로근무월수만 연말정산 해당'이라는 얘기는 11월과 12월의 월별 세부내역만 제출해야한다는 얘기가 맞을까요? 그러면 10월까지의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고, 5월에 따로 신고해야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1월과 12월의 월별 세부내역만 제출해야하는 거라면, 소득공제신고서 또한 10월까지의 내역은 무시하고, 11월과 12월의 내역만을 합쳐서 작성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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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자란 동시에 두회사를 재직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근로자인 기간에 대해서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이중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해야한다. (주근로지 통보 필수)"

    이부분은 12월말 현재 두군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원을 애기하는겁니다. 질의하신 분처럼 10월에 퇴사하고 현재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는 겁니다.

    2) 2021년 중간입사자는 월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근무월수만 연말정산 해당)"

    월별세부내역이 필요한 근로자는 중간입사자나 이직한 경우 근로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직장을 8월까지 근무하고 현재 회사는 10월에 입사했다면 9월은 근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자료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직했더라도 연중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월별 세부내역은 필요없습니다. 월별세부내역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직자와 이중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 시

    마지막 월급 지급시 기존의 회사에서 그 시점까지의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하게 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는 재직중인 회사가 복수인 상태를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간 입사자는 근로기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동시에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자의 경우 현직장에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