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포기후에도 양육비
친권과 양육권을 눈물을 머금고 법원가서서류를 다해줬는데 이혼한지는 10 여년이지났는데 이제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협박을 하네요 참너무나 어이 없네요 괘씸하고 화도나고 너무억울하네요 이렇게 연락오면 친권과 양육권 포기하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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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친권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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