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안주고잇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헤어진지 좀 지났고 양육비 친자변경소송을해서 24년 7월말에 판결났습니다 판결문을 상대방이 10월15일쯤 받았고 7월부터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달라고하면 사정이생겨서 미루기도하였고 돈이 안들아와서 못주고있다고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이번달엔 무조건주겠다고한게 벌써 몇개월이 지났고 오늘도 연락해서 달라고했지만 내일 아님 화요일에 들어갈거다 이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고 밀린 양육비 다 받을수있을까요?(사실혼관계였고 달마다 40만원씩 판결떨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