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명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의 대화라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위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 시간, 빈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위가 낮고 일회성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