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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매미146
참신한매미14621.09.08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게임을 하다가 채팅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고 고소를 당했을 때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되면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이 그랬다는 것을 가정해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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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실제 선고형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동종전과,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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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형은 알래와 같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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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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