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사업자에 개인 2명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자와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또는 전대계약(부동산 임대자의 동의가 필요)을
체결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전댁)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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