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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매112
즐거운매11223.06.26

하나의 주소지에 2명이 같이 임대를 하여 사무실 사용중입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2명이 같이 임대를 하여 사무실 사용중입니다 현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소규모 독서실을 공동으로 창업하고 저는 추가로 사업자를 개인으로 내서 출장 사진 업체를 등록하려 합니다. 혹시 사업자 2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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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사업자에 개인 2명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자와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또는 전대계약(부동산 임대자의 동의가 필요)을

    체결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전댁)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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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하나의 사무실에 사진업체와 소규모독서실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어야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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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주소지에 2개의사업장등록을 할경우

    신청하셔도 안되시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공간의 구분이 되있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것이 입증되신다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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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려면 공간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보셔야 하며, 이 또한 관할 세무서의 재량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주소지에 추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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