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판단하여 학생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에 댛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필요최소한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해당 상태를 한달간 유지하고 있나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