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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레아282
밝은레아28223.11.27

교사가 학생의 전자기기를 한달넘게 압수할수 있는지?

교사가 학생의 전자기기인 패드, 휴대폰, 에어팟, 노트북 등을 한달넘게 압수할수 있나요?
학생이 교사에게 패드가 필요하다 패드를 돌려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다른 학생 몇명도 전자기기를 똑같이 압수당하였다라며 전자기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기기를 일정기간 돌려주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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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판단하여 학생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에 댛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필요최소한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해당 상태를 한달간 유지하고 있나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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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규칙이나 정당한 교사의 지도활동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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