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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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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사안이 가벼워서 경찰 각하, 불기소 (각하) 되었는데

이 사건들을

다른 죄랑 합쳐서 새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이전에 1-2개로 스토킹 각하된거

이후에 10번 넘어서 합쳐서 스토킹 고소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쳐서 고소를 하면 이전 각하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각하 또는 반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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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은 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며, 이전 사건의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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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각하된 사건은 다시 고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 이전 각하된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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