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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미어캣160
굳건한미어캣16022.01.13

심한 알러지 환자 코로나백신 예외대상자 될 수 있나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항히스타민제
기저질환
알러지

천식과 아토피가 심해서 아무래도 백신 맞기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예외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담당 주치의 쌤에게 문의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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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천식, 아토피가 심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 백신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천식, 아토피로 인해서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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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현 의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안될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백신+개인위생+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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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PEG 라는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의 금기입니다.

    대표적으로 MRI 에 사용하는 조영제 알레르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가

    백신의 접종 금기인지를 정확하게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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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안될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 3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변경됨)

    부스터샷을 맞으면 기존에 줄어들었던 항체량을 늘릴 수 있어서

    변이바이러스에도 대항 할 수 있습니다.

    https://ncvr2.kdca.go.kr/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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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알러지는 사실 같은 약제나 알레르기 원인이 아니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백신의 절대적 금기증은 백신 및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심한 알러지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재 화이자 /모더나백신이 성분특성상 알러지 이상반응이 아스트라 제네카나 얀센 백신보다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중증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5/1,000,000, 모더나의 경우 2.8/1,000,000 각각 임상 연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알러지 반응 유무는 백신을 접종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물론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러지가 심하게 오는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치명적이지만 대부분 접종 30분 이내 발생하므로 큰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대상자가 가능할지는 알러지 내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지만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화이라면 기존 알러지로 예외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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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천식, 아토피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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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금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백신접종전 문진의와 충분한 상담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백신 접종을 하심에 있어서 음식이나 햇빛, 꽃가루.특정약물 등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대상은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등 일부에 해당됩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의 구성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중 사용되는 의료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제품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밖의 특정 알레르기 반응 환자의 경우 접종당일 문진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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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백신접종시에 부작용은 예측은 어려우며 천식과 아토피가 심해서 현재 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에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후 접종을 하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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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혜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율이 다르고 돌파감염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증도나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고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항체 형성 형성이 감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서

    부스터샷 등을 맞으라고 권고 하고 있고요


    개인의 질환, 알러지, 이득/리스크를 고려하셔서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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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예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예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 방문 후 해당 증상이 심하여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 및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예외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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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식과 아토피는 심하게 있으시더라도 백신 접종에 금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를만큼 심각한 부작용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었거나

    현재 위중한 상태로 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예외대상자로 인정받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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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시 이점과 부작용여부를 주치의와의 상의하에 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하시어야합니다. 아나필락시스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접종시 특히 주의를 요하기에 반드시 상의하에 접종여부를 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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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아토피/천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1차 접종 후 이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면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1차를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대부분 예외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담당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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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심한 알러지가 있다면 접종 예외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알러지가 있다고 보건소 및 접종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의사 소견서에 알러지로 인하여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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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성분의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경우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입니다.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소르베이트에 알러지가 있다면 해당 백신의 접종은 금기이지만,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알러지반응이 있다면 백신 접종하여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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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평소 음식이나 의약품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자체 또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얀센 백신의 polysorbate에 아낙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러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금기대상입니다.

    해당 성분들의 알러지검사를 받고난 뒤에 위험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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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의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3.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4.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천식과 아토피와 같은 기저질환은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백신은 의무 접종이 아니므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접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역 패스때문에 접종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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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알레르기 검사 후 백신에 이상반응이 생길수있는 물질에 알레르기가 확인된다면

    예외사항으로 해당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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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의 병력은 접종의 금기가 아니며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항히스타민제 역시 접종과 무관하게 복용하시면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증상이 심하거나 과거 혈압 저하, 전신 발진 등 아나필락시스 의심소견이 있었다면 접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신체 컨디션이 나빠진 경우, 접종 전 최근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새롭게 급성 질환이 생긴 경우도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연기될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예진표에 병력과 드시는 약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증 알러지 반응이 있었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급성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이 불가하거나 연기될 수 있으므로 담당 선생님과 접종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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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예외입니다.

    1. 코로나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경우

    2.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아나필락시스 내지는 심장 부작용이 확인이 된 경우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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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백신의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예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알러지 내과에 내원하셔서 알러지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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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백신을 꼭 맞아야 하지는 않습니다만

    맞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이든 백신이든 보통 이득(benefit)이

    리스크(risk)를 상회할 경우에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현재 코로나 백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혈관질환이나 다른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에

    백신 접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구요


    개인의 선택이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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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증상이 중증 접종이상반응으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진단서 발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상이 있었던 모든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적인 접종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접종이 가능한 상태이나 주치의와 상의 후 신중한 접종결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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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물질의 알러지가 아니라면은 백신예외대상에 되기는 힘듭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중증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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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입니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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