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며칠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단기 근로 일자리가 있어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전에 끝났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해

신청할 수 있는 근무 일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며칠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