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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29

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때 A은행에는 압류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70만원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추심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채무자가 7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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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압류되더라도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해제될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만 이내 금액은 출금 가능하며, 출금이 제한될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왔기에 은행에서는 18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예금채권을 인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출이 자유롭지만 은행에 따라 채무자의 인출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개별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생계비 미만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및추심결정문에 대하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