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때 A은행에는 압류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70만원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추심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채무자가 7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압류되더라도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해제될 경우에는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5만 이내 금액은 출금 가능하며, 출금이 제한될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압류가 들어왔기에 은행에서는 18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서 예금채권을 인출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출이 자유롭지만 은행에 따라 채무자의 인출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개별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생계비 미만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및추심결정문에 대하 그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여 변경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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