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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나요?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나요?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일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고소인 조사 전에 각하 처리하거나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여 사실상 취하되는 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