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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영리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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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 실외기 문제로 인한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 에어컨은 필수로 틀고 있는 상황인대요,

약 2-3주 전 약 5-7일 가량 공용 실외기 문제로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도 선풍기 바람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았고,

오늘(8월 15일) 또 공용실외기 문제로 일요일 (8월 17일)에 수리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오피스텔 실외기는 여러세대가 1개의 실외기로 연결되어있는 공용 실외기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수리할 수 없는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한여름에, 습하고 더워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피해를 봐야할까요?

관리사무소에는 여러번 전화했습니다.. 성수기라 수리기사와 스케줄 조정이 어려우니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네요.. 본인들이 일부러 늦게 잡는건 아니라면서..

약 10일간 받은 정신적 피해와 , 자가가 아닌 전세로 돈을 내고, 관리비를 내면서 거주하는 곳이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무더위에 에어콘 고장에 따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하루빨리 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인정받고, 위의 들어주신 예는 누가 보더라도 고통은 받지만 이를 금전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도록 입증 등을 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어 그 손해를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에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