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는 의미 자체가 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실질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