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최종 합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만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1차 2차면접때도 언급이없었고, 최종합격때도 언급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못받았던 10%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주는게 필수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부분을 지급할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동안 회사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받지 못한 10%의 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10%를 돌려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법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3개월 이후에 10%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90%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 나머지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소급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