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최종 합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만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1차 2차면접때도 언급이없었고, 최종합격때도 언급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못받았던 10%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주는게 필수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먼저 최종 합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만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1차 2차면접때도 언급이없었고, 최종합격때도 언급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못받았던 10%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주는게 필수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