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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57
짓굳은파리매57

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최종 합격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의 90%만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1차 2차면접때도 언급이없었고, 최종합격때도 언급이 없었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못받았던 10%를 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주는게 필수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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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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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부분을 지급할지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동안 회사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받지 못한 10%의 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10%를 돌려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법상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꼭 3개월 이후에 10%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90%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 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 나머지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서 일괄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소급하여 임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