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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참새26
화려한참새2623.10.12

수습기간 내 퇴사시 90%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퇴사시 90%지급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90% 지급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차에는 정상급여인 100% 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1 마지막 달인 3개월차 급여만 90% 로 지급 되나요?

2 1,2,3개월차 모두 90% 로 처리되어

마지막달 월급에서 1,2 개월차 추가 지급된 10% (총 20%) 가 공제되어 지급되나요??

2의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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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90퍼센트를 초과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당초에 100퍼센트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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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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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보통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2.번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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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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