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퇴사시 90%지급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90% 지급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차에는 정상급여인 100% 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1 마지막 달인 3개월차 급여만 90% 로 지급 되나요?
2 1,2,3개월차 모두 90% 로 처리되어
마지막달 월급에서 1,2 개월차 추가 지급된 10% (총 20%) 가 공제되어 지급되나요??
2의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