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사시 90%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퇴사시 90%지급 조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90% 지급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차에는 정상급여인 100% 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1 마지막 달인 3개월차 급여만 90% 로 지급 되나요?
2 1,2,3개월차 모두 90% 로 처리되어
마지막달 월급에서 1,2 개월차 추가 지급된 10% (총 20%) 가 공제되어 지급되나요??
2의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90퍼센트를 초과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당초에 100퍼센트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보통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2.번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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