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에서 별도로 과세될 수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
되지 않으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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