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장사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과 보험이 각각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한달에 10만원의 순수익을 냈고, 1년에 120만원의 순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매달 내는 4대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개인 사업으로 내는 수익도 함께 합산돼서 계산되려나요?
아니면 사업자 소득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계산이 되려나요?
전문가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만 발생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산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금액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 3천400만원 초과시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소득세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에서 별도로 과세될 수 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
되지 않으나,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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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과 4대보험계산은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되실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경우에도 직원을 등록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은 추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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