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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향고래189
비범한향고래18923.11.29

회사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직원을 고발할 수 있나요?

회사 대표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다가,

또는 내부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

유휴재고가 쌓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그 직원에게 묻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사 고발이 성립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지시한 서면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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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였다가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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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시한 서면 또는 통화내역이 없다면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평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왔고 회사가 이 건에 대하여만 달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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