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지시한 것을 이행하다가,
또는 내부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시황 변동으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지고,
유휴재고가 쌓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그 직원에게 묻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사 고발이 성립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지시한 서면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였다가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시한 서면 또는 통화내역이 없다면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평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왔고 회사가 이 건에 대하여만 달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