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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향고래79
산뜻한향고래7920.08.04

강아지 목줄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과실 비율은?

며칠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지 난감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강아지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저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걷는 속도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이었고, 강아지는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리드줄을 못 보고 저와 강아지 사이를 질러 가려다 그만 줄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무릎이 까졌고, 자전거는 스크래치가 조금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자전거 수리비 150만원을 내놓으라며 난리치더라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구 내달린 자전거 운전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강아지도 그 사고로 많이 놀랐는지 제대로 걷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 연락처를 받아 온 상태인데,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해주고, 받아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이럴 때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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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목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의 점유자가 해당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정확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치료비 전액에 대한 책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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