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깜찍한딱따구리299
깜찍한딱따구리29924.03.11

회사 건물내 제한된 임직원이 무료주차(지정) 이용이 편취에 해당되나요?

회사 건물내 무료주차가 3대 가능한데

일부 임직원이 개인의 출퇴근 차량을 무료주차(지정)에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제한된 임직원이 활용하였으며,

최근에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료로 주차할 경우 월10만원인데,

이것을 개인이 사적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행충돌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