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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딱따구리299
깜찍한딱따구리29924.03.11

회사 건물내 제한된 임직원이 무료주차(지정) 이용이 편취에 해당되나요?

회사 건물내 무료주차가 3대 가능한데

일부 임직원이 개인의 출퇴근 차량을 무료주차(지정)에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제한된 임직원이 활용하였으며,

최근에 무료주차 배정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료로 주차할 경우 월10만원인데,

이것을 개인이 사적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행충돌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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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그 전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사적인 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용을 금지하고 유료로 사용할 것을 고지한 후에도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편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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