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되어있고
저는 이 월세집의 무주택자 1인 세대주 입니다.
확인결과 저의 소득조건, 월세집의 크기, 무주택조건 등등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당사항에 부합하는데요
유주택자인 지인이 제 집으로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될시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ㅠ
즉
지인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1. 세대주 : 본인(무주택자 세대주)
2. 세대원 : 동거인 세대원 (유주택자)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