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309조 2항이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

문제 자체의 오류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