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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7

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공익목적'이라는게 공공의 이익아닌가요? 그러면 둘만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등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 이건 공익의 목적에 포함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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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의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무조건 적으로 공익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전형적인 개인 문제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제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