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를 무한히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해도 질문자님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가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으로 상상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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