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읺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왜 평소 행동을 똑바로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실을 적시한 사람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를 무한히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해도 질문자님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가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으로 상상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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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으로 논의가 있으나 처벌규정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처벌해온 점을 고려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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