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읺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왜 평소 행동을 똑바로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실을 적시한 사람을 처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를 무한히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해도 질문자님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가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으로 상상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론으로 논의가 있으나 처벌규정의 존재는 명확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처벌해온 점을 고려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