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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75
빼어난멧돼지7523.08.24

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출산휴가도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출산 휴가 후 복직할 회사가 사라지면 육아휴직 신청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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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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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건 근로자가 일을 쉬는 겁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휴직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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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을 해당 업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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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가 없어지면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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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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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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