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출산휴가도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출산 휴가 후 복직할 회사가 사라지면 육아휴직 신청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건 근로자가 일을 쉬는 겁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휴직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을 해당 업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가 없어지면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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