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혼후 자녀 양육비가 최소얼마 인가요.현제 월수익이 280~300정도 인데 얼마정도 주는게 맞는지 대학교 졸업할때 까지 줘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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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수익,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매달 75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이 예상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