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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나무늘보194
스마트한나무늘보19423.01.07

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혼후 자녀 양육비가 최소얼마 인가요.현제 월수익이 280~300정도 인데 얼마정도 주는게 맞는지 대학교 졸업할때 까지 줘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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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image0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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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수익,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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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매달 75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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