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수익,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