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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17

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인지, 소유주 본인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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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소유주 현황 및 담보 현황 등만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거주인 현황은 조회가 안됩니다.


    계약갱신거부로 전에 살던 임차인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지만 확정일자, 보증금 등은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전입세대 열람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라 해도 법규상 자유롭게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 + 과거 세대 임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증명되어야 확인 가능하여 전에.살던 세대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확인 등을 통해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부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을 하면 소유자 인적사항은 알수 있으나 주소지는 매매계약당시 주소지가 표기 됩니다. 주택 매수 후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나 매수인이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등기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야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이해관계인 신분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등기에는 "소유주"만 나옵니다.

    임차인이 사는지 소유자가 사는지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나 물건적 대항력인 전세권설정등만 확인가능합니다. 실제 살고있는사람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현재 실 거주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는 소유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만 이게 점유자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임차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등기부는 주로 소유와 권리관계를 봅니다.

    전세권이 있자면 그 주소지에는 전세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해당 지번의 건물등기부(갑구), 토지등기부(갑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를 알고 싶다면 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여 확정일자 받을 임차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에 대한 사항만 나오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알수 있겠지만 등기부등본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소유자 누구인지?,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현재의 소유주만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소유주의 주소가 나와 있으니 내가 알고싶은 집과 소유주의 주소가 일치하면 소유주가 그집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거고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소유주의 주소가 다른 쪽으로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100%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 아무도 거주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권등기를 보고 확인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하는거고 보통의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전세권을 대신하므로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면 현재 누가 거주하는지 알수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경매진행)을 제외하면 제3자가 열람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