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제 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와있는 것)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류 발급은 이해관계인(소유자, 임대,임차인)와 금융기관 , 경매참가자, 법원집행관등 제한된 인원만 가능하고 관련없는 제3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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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열람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라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