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마취시 자격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성형외과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외에 간호사가 수면유도제 주사나 피부에 직접 국소마취할 수 있나요? 혹은 기본적으로 없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마취 전문의 자격이 있을경우에만 마취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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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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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부 주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나 주사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며 수술을 위한 마취 행위는 의사가 하여야 하겠으나 일부 의사의 입회하에 주사 등의 행위는 간호사가 이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