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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도요241
신박한도요24123.07.01

이혼 후 재혼한 친모의 재산 상속 분할

40년 전인 5살에 친부와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한 친모가 궁금하여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습득한 이름, 민증번호로 조회해보니 이혼 후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낳고 살고계시더라구요.

친모 사망시 남긴 재산이 있다면 제게도 재산상속분할의 권한이 있는건가요? 사망시 알아서 연락이 오나요? 맞다면 대략적인 절차가 어떨까요?

또 분할 과정에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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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모가 재혼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과의 모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망시 알아서 연락이 오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등으로 사망사실을 인지하여 상속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과정에서 별도 주의할 점은 질문자님이 친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그의 재산내역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의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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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여전히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상속회복청구 내지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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