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모가 재혼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과의 모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망시 알아서 연락이 오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등으로 사망사실을 인지하여 상속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과정에서 별도 주의할 점은 질문자님이 친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그의 재산내역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의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