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 분은
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닙니다.
인척관계일 뿐이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면서 지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친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혼후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한 경우는
친자녀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을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자녀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