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위약금 개념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차피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므로, 세입자가 조금 빨리 나간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 후 8개월 거주 후 나간다고 하면, 잔여 계약기간이 16개월이므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다면, 전세금도 3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집주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