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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39
mmm3924.01.07

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전세로 저희 집 거주중인 2층 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 후

8개월 거주 후 나간다던데 중도해지인 경우라 전세금과

중개수수료 집주인이 당장 내주어야 하나요?

부동산이랑 유튜브에서 보면 내줘야한다는 사람과 내주지 말라는 의견이 다 달라서 올려봅니다.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는 했는데 올해 1월, 3개월이 되어 나간다던데 어느쪽에서는 전세금 복비 집주인이 내주어야한다하고 다른쪽에서는 전세계약 2년 만료 안되어서 세입자 쪽이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 전세금 내줄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얼마전 부동산측에서 집보러 온다고도 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전화 무시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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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가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이라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중개수수료도 요구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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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위약금 개념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차피 계약 만료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므로, 세입자가 조금 빨리 나간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 후 8개월 거주 후 나간다고 하면, 잔여 계약기간이 16개월이므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다면, 전세금도 3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집주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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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 등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도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구한 임차인 부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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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면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가셔야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전에 나갈때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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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행 중 중도에 나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한뒤 승락하는 조건으로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는 현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는임차인의 계약위반이므로)

    그렇지만 만약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허락하지 않아도 법규상에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서 6-2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는 현계약 기간 다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때에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는 규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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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6개월 전 혹은 2개월 전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내야 할 수 있지만 보통 계약 한참전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혹은 단순이유로 계약 만료 한참 전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는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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