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차수리하고나서 차수리햇던곳에 돈을주나요

1년전에 차사고로70프로/상대차30프로 과실비율이 정해졋어요 제차는 브랜드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비싸서 동네에 판금이랑 도색으로싼곳이있어 거기서 수리햇는데

수리다하고나서 상대차30프로니깐 돈입금해야된다고해서 입금을해줫는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그때 25만원인가35만원인가 수리업체 가게에

입금햇는데 이게맞나요 월래는 보험사에서 주는게아닌가해서요

저희가 차수리안하면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을받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분담하게 되며, 본인 과실이 70%인 상황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의 과실인 30%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수리 의뢰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불하신 금액이 전체 수리비 중 본인 과실분에 해당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정산 과정일 수 있으나, 당시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상 처리 내역서를 통해 정확한 지급 관계를 재확인해보시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제하신 금액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당시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보시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