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분담하게 되며, 본인 과실이 70%인 상황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을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의 과실인 30%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수리 의뢰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불하신 금액이 전체 수리비 중 본인 과실분에 해당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정산 과정일 수 있으나, 당시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상 처리 내역서를 통해 정확한 지급 관계를 재확인해보시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제하신 금액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당시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보시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