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형사고소 후 무고죄 형량과 합의관계
저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중 관리비
장기 체납중인 주인에게 관리비독촉 하고
소유세대 주인은 관리인 주제에 어디감히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라마라하느냐며 작은다툼이 있었고
결국 건물관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든임원진들이 보는앞에서 관리인이 소유세대주인을 A4용지로 때렸다며 경찰고소하였고 당일 파출소에 함께가서 조사를받았습니다.조사과정에서A4용지로 자기손등을 후려쳐서 피멍이들어 병원가서 2주진단이 나왔고
진료받은후 정식으로 폭행했다며 고소장을접수하여
그동안 수차려경찰조사를받았고 지속적으로관리실에 찾아와 온갖욕설과 관리비 여지껏 안냇는데 날보고 어디 버르장머리없게 과니비를 내라고하는거야 마며 엄청갑질해왔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입증을 위해 증거자료
CCTV영상녹화본, 당시 함께있었던 운영위원들까지 바로옆어서 보고느낀점을 얘기했으나
가튼패거리라면서 믿을수없다는반응과
CCTV녹화본도 조작되었다며 폭행한 관리인 빨리구속해서 콩밥처먹게하라며 윽박지르고
거의매일찾아와서 소리지르는통에 업무스트레스로 이석증까지 생겨서 매우 괴롭습니다.
수사담당 형사도 별것도 아닌사건가지고 시간끌지말고 화해해라며 ...,
제가 여기서 그만좀합시다 하고 부탁해도 목표는 관리인구속이라서 끝까지 가보자며 계속 갑질행세중
담당형사가 갑자기바뀌고 또바뀌고 여자로 바뀌었다가 다시남자로바뀌고 수사담당자 바뀔때마다 수사과정에서 화해하거나 그만끝내라고하면 담당수사관변경여청하여
경질된경찰들이 다수명.
서론이너무길어서 간단히..., 여러증인들과 cctv녹화자료 분석하여
사건결과 혐의없음 으로 최종 판결됨.
무고죄로 고소장접수.
반드시 콩밥먹인다고 하던 상대방은 몇년의 형량나 벌금이 나오는지요?
합의해주면 또 형량을 피할수도 있는건지요와
돈좀써서 좋은 변화 사 만나면 집행유예같은 걸로
풀려날수도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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