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폭행 고소장을 제출은 했는데요 ..
앞서 질문드렸었요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욕을 듣고 상대가 저에게 폭행하려는 제스쳐까지 취했습니다
저도 상대가 욕을 할때 욕을 하긴 했구요
상대방은 일행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욕설등 모욕적인 언쟁은 녹취에 일부 있어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라 주민분이 자택에서(5-6층) 보시고
말씀해주어서 폭력적인 제스처확인이 사실확인이
가능할거 같구요 언성이 높아 대화내용도 들었을거구요
저도 언쟁중 욕설을 몇마디 했는데 쌍방진행
되는건가요?
고소장 제출하였는데요 경위를 상세하게 적지는
않고 굵직하게 적었어요 좀 마음에 걸리네요
모욕,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형사분에게 사건의 경위와 녹취, 영상 보여드리니
모욕은 쌍방이겠고 폭행 또한 쉽지 않을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얘기를 듣고나니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분명 억울함이 있어서 고소하고자 한것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욕설을 몇마디 했다면 질문자님의 욕설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모욕으로 고소하여 쌍방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쌍방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호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호 고소취하로 종결되어 의미가 없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부분은 실제 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있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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