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빌딩관리소장입니다.
지난 20년11월초 20년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있는 호실 소유주에게 연체관리비 납부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기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내용증명보넸는데 관리실에 찾아와서 말하던중 A4용지로 때려서 A4종이에 몸에맞아 3주간 치료를 했다며 폭행으로 형사고발하였고 수차레 조사끝에 사건당일 cctv증거영상에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판결문을 근거로 무고죄로 맞고소 했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ㅡ무고죄가 성립이 퇴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ㅡ 라는 사건결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이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않고 1년넘게 계속해서 관리실에 찾아와서 호실주인으로서 갑질을 계속하고 괴롭히는 중입니다.
무고죄 성립되서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사건조사결과까지 나왔는데 왜 구속을 하지않고 피고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괴롭히는걸까요?
무고죄가 매우 무섭다는데 ,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보복
하는걸까요?
이후 행보를 알수없고
어떻게해야 무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